반응형 전체 글189 금리인하요구권이 거절됐다면: 불수용 사유부터 재신청 조건까지 확인하는 순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곧바로 같은 신청을 반복하기보다 불수용 사유를 먼저 분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거절 이유가 “이 대출은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품”인지, “신용상태가 개선됐지만 금리를 낮출 정도는 아니다”인지, “이미 최고 수준의 신용도가 반영돼 추가 인하 여지가 작다”인지에 따라 다음 행동이 달라집니다.금리인하요구권의 기본 신청 조건과 절차부터 다시 확인하려면 기존 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건·절차·신청 순서를 먼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다음 단계인 “불수용 이후 무엇을 확인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춥니다.1단계: 불수용 통지에서 이유를 정확히 확인합니다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요구권이 개인의 신용상태를 반영해 금리를 산정하는 대출이고, 차주의 신.. 2026. 9. 20. ETF 지정가·시장가 주문, 스프레드와 호가잔량부터 보는 순서 ETF를 살 때 종목 선택만큼 중요한 것이 주문 방식입니다. 같은 ETF라도 시장가로 바로 사는지, 지정가로 가격을 정해 두는지에 따라 실제 체결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시장가가 나쁘다”거나 “지정가가 늘 낫다”가 아닙니다. 주문 버튼을 누르기 전에 스프레드, 최우선 호가의 잔량, 내가 주문할 수량, 거래 시간대를 함께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먼저 스프레드를 봐야 하는 이유한국거래소는 ETF의 최우선 매도호가와 최우선 매수호가의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설명합니다. 스프레드가 작을수록 일반적으로 거래비용이 줄고 매매가 쉽게 체결될 수 있습니다. ETF는 주식처럼 거래되고, 주문 종류에도 지정가와 시장가가 모두 포함됩니다.예를 들어 최우선 매수호가가 10,000원이고 최우선 매도호가가 10,010원이.. 2026. 9. 20. 공모주 청약·세금 납부 D-day 자금, CMA·MMF·파킹통장 회수 시점을 역산하는 법 공모주 청약증거금, 세금 납부, 전세 잔금, 자동차 계약금처럼 쓸 날짜가 이미 정해진 돈은 단순히 “어디가 금리가 더 높은가”로 고르면 안 됩니다. 이 돈의 첫 번째 목표는 수익률이 아니라 정해진 날 정해진 계좌에 실제로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며칠 더 이자를 받으려다가 환매·이체 마감, 영업일, 한도, 인증 문제를 놓치면 몇 천 원의 이자보다 훨씬 큰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래서 이 글은 CMA·MMF·파킹통장을 다시 비교하는 글이 아닙니다. 상품 구조와 예금자보호, 출금시간의 기본 차이는 이미 정리한 CMA·MMF·파킹통장 비교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 단계, 즉 사용일 D-day에서 거꾸로 계산해 언제부터 수익 추구를 멈추고 결제 준비 상태로 옮길지를 정합니다.목차D-day.. 2026. 9. 19. 부모님 병원비 연말정산, 소득이 있어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한 조건과 중복 방지 순서 부모님 병원비 연말정산, 소득이 있어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한 조건과 중복 방지 순서부모님 병원비를 대신 냈는데 부모님에게 국민연금이나 근로소득이 있으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의료비는 소득과 상관없다”는 말만 믿고 형제 중 누가 부모님을 기본공제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같은 의료비를 넣는 것도 위험합니다. 2026년 국세청 안내와 현행 소득세법을 같이 보면 판단 순서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핵심은 부모님의 나이·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본공제 관계, 실제 지출자, 다른 가족의 공제 여부, 실손보험금·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까지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입니다.이 글은 2026년 9월 16일 기준으로 국세청의 2026년 연말정산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대조.. 2026. 9. 17. 부모에게 돈 빌릴 때 차용증만 쓰면 될까: 무이자 기준과 상환증거 만드는 법 부모에게 돈 빌릴 때 차용증만 쓰면 될까: 무이자 기준과 상환증거 만드는 법집 계약금이나 전세보증금처럼 목돈이 급할 때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찾는 답은 “차용증만 쓰면 증여가 아닌가”, “약 2억원까지 무이자로 빌려도 되는가”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세법상 무이자·저리 대여로 얻은 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와 그 돈 자체가 실제 대여인지, 사실상 증여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타인에게 돈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빌린 경우의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31조의4는 그 계산액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이면 이 조항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차용증 한.. 2026. 9. 16. 자녀 생활비 계좌이체, 증여세 비과세와 10년 공제를 나누는 법 자녀 생활비 계좌이체, 증여세 비과세와 10년 공제를 나누는 법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일은 흔합니다. 문제는 계좌이체 내역만 놓고 보면 생활비와 증여가 같은 모양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매달 얼마까지 괜찮은가”라는 숫자 하나를 찾기보다, 누가 왜 지원받는지, 받은 돈이 실제 생활에 바로 쓰였는지, 남은 돈이 저축·투자·주택자금으로 바뀌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을 비과세 항목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생활비라는 이름만 붙였다고 자동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이 글의 목표는 신고를 피하는 요령이 아니라 판단 순서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송금하기 전에는 지원 목적과 사용 구조를, 이미 송금했다면 실제 사용 내역.. 2026. 9. 16. 이전 1 2 3 4 ··· 32 다음 반응형